장애인연금 및 장애인등급제 폐지 총정리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등급제 폐지 총정리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급을 지급하는 사회보상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급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및 사회전반의 상황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자격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고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해당됩니다.

연령기준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만 만 18세 이상으로 보고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의 제외됩니다.

등록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합니다.

신청일 현재, 중증장앵인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선정금액은 2018년 기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중증장애인 월 121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193만 6천원 입니다.

 

 

장애인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의거해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복지 혜택을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1989년 장애인 복지법이 재정되고 일본의 장애자등급제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등급제는 당사자 개인의 사회 및 환경적 상황과 욕구를 무시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집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가 규정한 등급에 맞추어 딱 3급 만큼의 서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등급을 측정하고 복지를 지원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형태로 장애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현행 장애인연금과 장애인등급제의 설명입니다.

 

 

장애인

 

 

정부는 오늘 합리적인 제도와 복지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합리적인 복지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장애인연금도 20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및 건강 분야에서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의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현행 1급에서 6급으로 나누어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행위 자체가 낙인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존 1급에서 3급에 제한되었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4급 이하의 장애인들도 이용이 가능하게된 것입니다.

 

복지 및 건강 분야에서는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등 다양한 서비스르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서 빠른 시간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자립정착금도 지원할 계획인 것입니다.

 

 

중증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은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 확보와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합니다.

생활체육은 편안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확체육 지도사를 450명에서 2022년까지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은 2018년 9월부터는 25만원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에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그외에도 권익증진을 위해 화재 발생시 점멸 및 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메뉴얼을 개발, 경보 및 피난 안전설비 기준을 강화합니다.

 

또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화면낭독 프로그램,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000명에게 지원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 휠체어장애인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 모델을 개발 및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회복지제도에 세금이 많이 투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계획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사람이고 사회구성원이기 때문에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세금을 헛되게 사용하거나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부실하다면 질책받아야함이 마땅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본질적인 계획을 부정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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