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금지 품목 총정리
- 각종정보
- 2018. 3. 3.
요즘은 국내보다 해외로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이 기내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즉, 어떤 물건을 혹은 얼마나 가지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궁금증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기내 반입 금지 품목과 그에 관련된 정보를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테러와 사고의 위험성이 점차 커지면서 해외여행시 반입 제한 품목을 상당히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위탁수하물로는 수송이 가능하나 기내 반입은 안되는 물품들, 액체류와 도검류 등 상당히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수하물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하물은 55 X 40 X 20cm 로 3면의 합이 115cm이하이며 10 ~ 20kg 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규격은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항공사마다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행시 이용하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접속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전화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물품 소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지갑 등 개인적인 물품과 노트북, 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 유리 등으로 만들어진 파손되기 쉬운 물품, 액체류는 직접 휴대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전자담배와 보조배터리도 꼭 직접 휴대해 탑승해야 합니다.
액체류는 향수, 화장품, 치약, 한약 등 액상으로 된 모든 물품들을 이야기하며 100ml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물론 된장이나 고추장도 액체류에 포함되며 혹시나 모를 확인절차를 대비해 미리 투명한 지퍼백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허락한다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류는 1인당 160W이하, 5개 미만으로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1인당 2개까지 소지가 가능하며 국가마다 서로 기준이 상이하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담배와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소지 및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으로는 과도나 커터 칼, 면도칼 등 무기가 될 수 있는 끝이 뾰족한 물건, 맥가이버칼, 스포츠용품 테니스 라켓, 인라인 스케이트, 무술 호신용품 등이 있습니다.
손톱깍기나 가위는 6cm 이하의 물품만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지만 총기 및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까지 위탁수하물로 처리가 가능하며 소지 허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화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물질은 휴대 및 수하물 위탁이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비행기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기내반입 불가 및 가능한 의외의 물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제품은 끝이 뾰족하지 않더라도 기내에 들고 탑승할 수 없습니다.
보통 해외에서 기념품으로 구입하는 접시나 스노볼도 반입이 금지되니 꼭 위탁수하물로 보내야합니다.
여행시 많이 휴대하는 셀카봉 및 삼각대는 기내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뾰족하더라도 뜨개바늘과 드라이버, 6cm이하의 가위, 손톱깍이, 와인 오프너, 렌치 등의 공구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안전면도날이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 숟가락, 포크 등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공의 경우는 농구공과 축구공 등 공기가 차 있는 공은 불가능하고 속이 가득차 있는 볼링공 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액체류는 100ml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아기와 동승하는 경우 비행시간 중 사용할 우유나 물, 주스, 이유식에 한해서는 추가 허용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날 경우 7kg(반려동물 무게 + 케이지 무게) 이하, 높이 21cm 이내까지 가능하며 해당 조건에 충족한다면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탑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목적지인 여행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공사에는 반려동물 역시 수하물로 분류하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행시 부득이하게 검색대에 걸려서 물품을 폐기해야하는 상황이라면 3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없는 물품이라면 과감하게 폐기, 안심 보관 서비스를 이용해 귀국 후 찾아가거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원하는 주소지로 보내면 됩니다.
출국장 안에 전용 접수대가 마련되어있으니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기만 하면 보관서비스와 택배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검색대에서 적발되면 폐기하거나 해당 항공사로 돌아가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점점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항은 국내에서만 해당되며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의 방침을 따라야합니다.
해외여행은 국내여행과 다르게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만 즐거운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위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모두들 즐거운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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