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투자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 각종정보
- 2018. 3. 17.
요즘 많은분들이 새로운 재테크나 투자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중 P2P투자가 각광을 받고있습니다.
기본적인 예금과 적금 그리고 다른 상품들보다 높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각광을 받게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P2P투자의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1천만원으로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 2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P2P투자의 40%가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 대출은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P2P투자는 1명당 1천만원이 아니라 투자 플랫폼 업체마다 1천만원씩으로 제한됩니다.
P2P투자에 대해 생소하신분들을 위해 상세히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P2P는 기성세대들에게 파일공유 사이트로 인식되지만 P2P투자에서 P2P는 Peer To Peer finance의 준말로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돈이 필요한 대출자가 P2P업체에 신청을 하면 P2P업체는 광고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자는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게되고 대출자는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P2P업체는 중간과정에서 신청, 모집 및 전달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게됩니다.
세상에 위험성 없이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상품은 없습니다.
P2P투자도 마찬가지로 투자시에 꼭 확인해야할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1. 투자 이전에 P2P대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이란 건전한 시장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대출업체와 연계대부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투자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시장규율 준수의지가 미흡하거나 혹은 없는 업체입니다.
P2P대출업체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 예금을 분리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업체는 투자금을 업체의 자산과 분리하여 공신력있는 투자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신탁 또는 예치해야 합니다.
투자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의 투자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단, 부동산 관련 투자는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소득적격인 개인의 경우는 4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을 상세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투자위험도, 상환계획 및 차입자 신용도, 예상수익률 산정 방식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2. P2P대출업체가 연계대부업체를 통한 대출계약 영업활동을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업체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P2P투자로 홍보를 하고있지만 대출계약 형태가 아니라서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언급된 유사업체들의 경우 모집자금을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대출하지 않고 익명조합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후 직접 사업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사업체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및 연계대부업자 금융위 등록 의무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3. 온라인 외 오프라인의 투자자를 모집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P2P대출정보중개업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P2P투자제도에 맞지도 않고 구도설명에 의존할 경우 불완전한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온라인 투자자와 오프라인 투자자간에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대로된 업체에서는 무리하게 오프라인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4. 과도한 이벤트와 경품을 제공하는 업체는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P2P대출업체를 선정해 투자할 때는 연체율과 수익률, 과거 실적과 대출심사능력, 사후관리시스템 등을 주로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하는 점은 과도하게 이벤트를 진행하고 경품을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투자금액의 일정부부을 리워드방식이나 과도한 이벤트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흐리기 위함일 수 있으며 1회성 이벤트로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집중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업체는 과도한 행사로 인해 재무상황이 부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업체 선정시 대주주와 사업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P2P대출업체의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플랫폼을 전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대주주가 조합, SPC 등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P2P대출업체에서 문제 발생시 대주주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P2P대출업체의 대주주 오너리스크가 높을 경우 P2P대출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P2P대출업체의 대주주가 부동산PF시행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의 고위험사업 영위업체이거나 주권 매매거래정지 코스탁업체인 경우를 말합니다.
6. 연계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P2P대출업체의 연계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2018년 3월 1일 기준 104개의 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파인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고 확인된 업체에 투자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록여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인홈페이지 접속 -> 금융회사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 등록기관 -> 금융감독원 -> 사업내용 -> P2P연계대부업을 선택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7. 업체 선정시 P2P금융협회 회원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P2P금융협회는 P2P대출시장에서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어 운영중인 임의단체로 P2P대출업체들의 건전한 영업을 위해 자율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가이드라니 준수 점검, 자체업무규정 마련, 회원가입 심사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비회원사인 경우는 P2P금융협회의 회원가입 심사에서 탈락 또는 거부되었거나 협회의 자율적인 규제를 기피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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