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내고 돌려받는 다양한 복지혜택
- 각종정보
- 2018. 3. 10.
대한민국에 납세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이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여기서 국민 생활의 발전이라는 부분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내가 납부한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무려 360가지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계셨습니까?
국가는 국민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세금납부는 성실히하면서 혜택은 찾아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 산전검사
현재 임신중인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임신을 준비중인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산전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전검사를 산부인과에서 개인적으로 시행하게되면 수십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를 이용하고 싶다면 보건소에서 미리 풍진항체 여부 등과 같은 검사를 실시하고 산부인과에 방문하면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실시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산부가 방문하면 철분제와 엽산 같은 필수 비타민을 무료로 증정(관할구청에 따라 상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도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신혼부부는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분들에게 해당 개월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아이가 취학전 만 5세를 넘지 않을 때 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지원도 마찬가지로 만 5세 까지만 해당됩니다.
맞춤반, 종일반 등 아이가 해당되는 사항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지급합니다.
종일반의 경우에는 조건이 갖추어진 시설을 이용할 때만 해당됩니다.
3. 어르신 치매선별검사
종합병원에서 어르신들의 치매선별검사를 시행하면 100만원정도의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 후 추가로 이상 소견이 발생되면 연계된 거점 병원을 통해 2차, 3차의 추가 검사비용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휠체어 및 지팡이 등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니 갑자기 필요한 경우나 깜빡 잊고 휴대하지 못한 경우 이용하시면 됩니다.
4.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은 운행은 가능하지만 노후한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차량의 연식과 기종에 따라서 기준가액을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해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게됩니다.
3.5톤 이하의 차량은 최대 106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예산이 다르게 배정되어 지원금이 일찍 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는게 중요합니다.
5.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
살다보면 급하게 응급실을 이용할 일이 생깁니다.
응급실 비용은 일반 진료와 비교했을 때 50%이상의 추가비용이 가산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의료보험을 가입한 가입자라면 누구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환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정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불해주고 환자가 그 금액에 대해 12개월 무이자로 나누어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병원에 비치된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해서 병원측에 제출하기만 하면 쉽게 이용이 가능하며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6.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문화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1인당 한 장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곳이 넘는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연, 영화, 전시장, 스포츠경기 등을 관람하거나 도서, 음반,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올해 2018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7.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라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전국 대도시와 시군구를 포함해 총 130개의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으니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중위소득 125%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단 변호사가 민사, 행정, 가사, 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며 1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저비용으로 소송을 대리해주게 됩니다.
소송가약이 1천만원 이하이면서 사안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소장,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도 무료로 작성해주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8.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원활하게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모두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의 폐업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되어 실업상태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평균임금 50% X 소정의 급여일수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018년부터는 최대 월 18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에 돌입했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직장을 그만둔 시점으로 12개월 이내에만 고용노동부에 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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