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요즘 청년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도가 상당히 심각해 국가재난 수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개하고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미 청년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개정을 실시하면서 지원자격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회사를 성실하게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과 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입조건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참여경로 5개 경로(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워크넷 알선취업, 청년친화강소기업)중 1가지를 수료 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 조건을 완전히 없애고 아래의 자격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청년의 경우는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필자의 경우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도 만 39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의 중고기업과 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만 해당됩니다.

단,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를 클릭하시거나 상단탭에서 사업소개 -> 마지막 하단에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원을 위해 클릭하시면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팝업창이 노출됩니다.

신청은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완료하면 146개의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알선, 자격확인 절차 등을 거친 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게됩니다.

청약 신청 후 승낙이 완료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금에 대한 적립,관리 및 만기공제금 정산, 지급의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금

 

 

위 공제금 납입 체계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금의 현행 상태이며, 3년 동안 600만원을 넣으면 정부에서 1800만원, 기업에서 600만원을 보조해 30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지만 간혹 악덕기업에서는 채용공고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고하니 취업전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 4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의 다른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위의 내용처럼 청년 취업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취업자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제상품에 가입하여 공제금 및 지원금을 적립해 2년 만기시 적립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한 인력의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5년간 장지재직시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 전액을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현재 직장에서 1년 넘게 근무한 상태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은 취업일 전후로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나이제한 범위내에 속하는 상태에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싶은데 기업에서 거부하는 상황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게되면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으로 7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400만원은 장기근속 수혜자인 청년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재육성형 기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지원사업 평가, 선정시 우대조건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강제성은 없어보입니다.

 

 

4.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에 수습이 시작되는 시점을 정규직 채용일로 생각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수습기간을 거쳐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습기간 운영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기업이 정규직 채용 후에 자체적인 수습기간을 운영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2)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100%이상 지급

3) 자치단체와의 연계에 따른 인턴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자치단체 인턴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다시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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